수학(영 제88조)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 수학을 원하는 경우 :
35세 까지 의무 종사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범위내에서 승인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수학기간 연장 양식 : 제62호 서식)


이말이요 박사과정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할수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못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