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재학기간이란 각 대학마다 정하고 있는 최장 재학기간을 말합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은 보통 4년으로 되어 있고, 휴학기간 등을 고려한
최장 재학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최장 재학기간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 등의 처리를 하도록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4학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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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입학전형에서 ,
지원자격 제한: 본원 또는 타 대학원에서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입학 후에라도 동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재학기간의 경과란 말은 4년만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