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재학기간중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입학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사경고 누적등으로
제적처리
된 경우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므로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수 요건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을 하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