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의 경우, 입학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입학금은 입학등록을 완료하고 입학일 전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 근거: 「납입금징수규정」제9조(납입금의 반환제한)
입학관리팀 ☎(062)715-2052 / admission@gist.ac.kr
=============본문내용=============
지금 대학원은 입학하였는데
지금 자퇴할 경우 입학금은 몇 퍼센트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