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논문은 아니고 포스터 발표한 자료는 있는데요

이것도 연구경력증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그리고 연구경력증명은 '특기사항'란에 쓰지 않고(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딘가에 명시하는 것 없이)

다른것들과 그냥 동봉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특기사항'란에는 수상실적이나 특허만 써넣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