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에서 분기단위 연구 경력(6개월)

이하 실험실에서 참여했던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연구 경력 증명 서류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경력 증명서와 특허출원사실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