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방침상 석차 표기는 졸업 이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은 표기 가능)
이런 경우에 백분율만 표시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또 이번 4학년 2학기 성적은 표기되지 않은 성적표 (4학년 1학기까지 표기)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