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학기 전형 석사 합격자입니다.

 

제출서류에서 신체검사 할 때,

 

검진기간: 2010. 12. 13.(월) ~ 12. 17.(금)

검사 전 최소 2시간 이상의 금식을 요하며,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하여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의무실(Ex.2107) 경유 요망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기간 안에 신체검사 항목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의무실을 경유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