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으로 되어 있으니 학기중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을 하였으면 지원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 사항은 타 대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위 사유로 제적된 후 우리 원에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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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원자 자격'에 보면

재학기간 경과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학기간 경과자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학사나 석사를 한학기 더 다닌 경우 이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