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입시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므로

입시 이외의 질문은 학과사무실이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카드 발급: 총무팀 의무실(Ex.2107)

- 신입생 장학카드: 교학팀(Ex.2042)

 

* 근로자 수강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원 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이므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학원 등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과제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될 경우 학생신분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신분이 되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자수강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을학기 입학생의 장학카드는 언제 발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