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원은 일반 대학과의 이중등록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입학 전까지

    포기원을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최종합격자 포기에 따른 학사업무

    차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 본 원은 적어도 2010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학생교육경비를

    국비(또는 자체 확보 예산)로 지원(과정별 수업연한 내)하므로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학.연 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소속 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산학)장학생 예외)

========본문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세요...

 

1.특차전형 합격 최종등록을 한후(9월11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식전까지가 맞나요?)

 

2.만약 최종등록이후 등록포기를 한다면 납입한 등록금중 얼만큼의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