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누적,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휴학 후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는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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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원에서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기간이 만료된 뒤에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되었다면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