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접수기간도 다 끝나서 의미 없을 지도 모르지만요...

우수성 입증자료 어학부문에 teps를 적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학생부 등록으로 체크하고

사본 안보내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