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학생입니다.


타 학교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아 그 학교로 등록하기 위해 GIST측에 등록포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아직 환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학교에 등록예치금을 내게 되면 이중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한 시각으로부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