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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원자격의 제한에서 말하고 있는 "제적된 자"의 범위는
"학사경고, 재학기간 경과,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처럼 미등록 제적된 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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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지원자격 제한 요건으로 타 대학원에서의 제적이 있는데 타 대학원에서 미등록 제적으로 인한 사유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번 대학원 석사과정중 미등록 제적이며 이번에 다시 석사과정 지원에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담당부서
[입학관리팀]
T. 062-7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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