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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전형안내 > 수시모집(고른기회)

수시모집(고른기회)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일정
  • 유의사항

모집인원

모집인원 : 20명
전형유형 : 학생부종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예외대학임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을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GIST대학에서의 수학적합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및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16년 8월 31일 기준)로서 2016년 8월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유형Ⅰ) 또는 (유형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유형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유형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자격 인정

국가보훈대상자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동등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포함)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Ⅰ’ 또는 ‘유형 Ⅱ’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유형Ⅰ)농어촌 중학교 3년+농어촌 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6년
(중학교 입학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지원자ㆍ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ㆍ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6년 동안 읍ㆍ면(농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Ⅱ)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 이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검정고시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전형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0원(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만 납부, 전형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및 농・어촌 학생 : 100,000원(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포함)

제출서류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온라인 작성 및 제공동의 후 별도 제출 없음)

※ 우편제출 자료는 마감일(2016년 9월 21일(수))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서류 내용 제출방법 비고
입학원서 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 없음 온라인 필수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 없음
교사추천서 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후 별도 제출 없음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추가서류
제출서류 내용 제출방법 비고
검정고시 합격증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온라인 필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우편/방문
외국고등학교 출신 또는 외국고등학교 재학 경험 지원자 추가서류
제출서류 내용 제출방법 비고
고등학교 프로필 출신고등학교 프로필 또는 소개자료
: 학교의 우수성, 교육과정 및 성적평가 방법 등
우편/방문 필수
고등학교 관련 증빙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성적표
  • 고등학교 학교생활 현황자료
  • ※ 외국고와 국내고 모두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외국과 국내 고등학교 성적표(학교생활기록부) 모두 제출
교사추천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양식을 추천교사에게 전달하면 추천교사가 직접 작성 후 친필서명 또는 학교장 직인 후 봉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봉인이 훼손될 경우 접수하지 않음)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구분 내용 제출방법 비고
기초생활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최근 2년 이내 기록포함)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단,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에 거주지 행정단위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우편/방문 필수
차상위
계층
가구
학생
장애
수당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자활
급여
한부모
가정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
돌봄
차상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농·어촌학생
(유형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농·어촌학생
(유형Ⅱ)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외한 증명서 및 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확인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
※ 농·어촌 학생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이혼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선발인원 :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에 반영
교과영역 (30점)
교과 영역(30점)에 대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정해진 산출방식에 의해 정량평가
교과 영역 학업성취도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산출하며 그 외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100점씩 환산 후 교과영역 배점 점수(30점)로 변환
    ( 국어 : 영어 : 수학 : 과학 = 1 : 1 : 1.5 : 1.5 )
비교과영역 (70점)
비교과 영역(70점)에 대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정
비교과 영역의 평가요소 : 이공계 수학 적합성,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및 협동심, 진학열정 및 잠재력 등
2단계 면접전형
대상자 :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 : GIST대학에서의 수학(修學)능력을 고려하여 선발발
전형방법 : 개인면접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70% + 면접전형 30%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농·어촌 지원자격)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학교로 인정 하지 않음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ㆍ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ㆍ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지스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인정함(이 경우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사유(예)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함


담당부서
[입학사정관팀]
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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