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이후에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는 "등록취소 및 입학포기"로 처리되며,
입학등록(수강신청) 이전까지 "등록(입학)포기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원의 경우 정해진 모집정원 범위안에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입학포기 통지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 원의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등록기간 이후의 포기원 제출은 가능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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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21일까지 등록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