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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래 사실로 제적된 경우에만 자격이 없는 것이며,
졸업 연기로 이수학기가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아래는 작성하신 원본글 입니다 -

지원 자격에 대하여...

본원 또는 타 대학(원)에서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학점관리 때문에 학교를 4학년까지 마치고
1학기정도 더 다니게 되면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만 지원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원이 가능하다면 입학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입학관리팀]
T. 062-7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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