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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퇴의 경우, 입학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입학금은 입학등록을 완료하고 입학일 전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 근거: 「납입금징수규정」제9조(납입금의 반환제한)

 

 

입학관리팀  ☎(062)715-2052 / admission@gist.ac.kr

 

 


=============본문내용=============

지금 대학원은 입학하였는데

지금 자퇴할 경우 입학금은 몇 퍼센트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입학관리팀]
T. 062-7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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