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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과제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될 경우 학생신분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신분이 되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자수강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을학기 입학생의 장학카드는 언제 발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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