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으로 되어 있으니 학기중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을 하였으면 지원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 사항은 타 대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위 사유로 제적된 후 우리 원에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내용=============
지원자격의 제한
지원 자격의 제한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 글의 의미가 한번이라도 학부 때 학사 경고 를 받았으면 지원자격
이 없다는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