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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공인영어성적 면제는 영어권 국가 대학(원) 학사학위 이상자
이름 : 입학관리팀 | 작성일 : 2013.10.18 00:00 | 조회수 : 733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 면제는 영어권 국가의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고맙습니다.

 

 

입학관리팀  T.(062)715-2052 / admission@gist.ac.kr



=============본문내용=============

지원자가 영어권은 아니지만 국제학교에서 (인도소재) 중고등힉교 과정을 마친자면

영어점수가 필요한가요?
IP : 203.237.39.***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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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학관리팀]
T. 062-7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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