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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RE : 제적자의 지원자격
이름 : 입시담당 | 작성일 : 2007.09.11 00:00 | 조회수 : 692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제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

따라서 미등록 및 미복학 등으로 단순 제적 되었고, 각 과정별
지원에 필요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작성하신 원본글 입니다 -

모집자격에관한질문!

모집자격을 확인해보니 제적된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않는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자퇴도 제적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203.237.39.***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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