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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표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상에서 원본조회 가능한 "발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으로 인터넷 조회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1차합격자 발표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문내용=============
공인영어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