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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이름 : 조영욱 | 작성일 : 2017.01.10 13:34 | 조회수 : 452

3학기부터 박사인정 학기로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이 충분할 경우 편입대상자로 병무청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편입대상자로 등록 후 4학기부터 전문연구요원 수료심의 가능(교과목이수 36학점 이상, 평점평균 3.0 이상)하며 수료심사 통과 후 3년간 의무복무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편입 희망자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희망자 전원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17년 초에 국방부 방침에 따라 병역특례제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 관련 궁금한 사항은 062-715-20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P : 172.25.5.***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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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학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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