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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석박통합과정 포기
이름 : 유상훈 | 작성일 : 2015.12.04 22:19 | 조회수 : 767

안녕하세요?

3학기차부터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되므로, 석사학위를 받고 중도에 포기하실 경우에는 박사로서 받았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학팀에 문의 바랍니다.(062-715-2042, 2046)

IP : 112.173.161.***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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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학관리팀]
T. 062-7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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