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서류 중 신체검사관련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항목에 준하되 간염 검사를 추가하며, 2010. 6. 7.(화)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내부진학 졸업예정자 중 2010년 재학생 정기 건강검진 계획에 따른 수검 완료자의 경우 제출을 생략하며, 미검자의 경우 아래 검진기간 중 수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검진기간: 2010. 12. 13.(월) ~ 12. 17.(금)
※ 검사 전 최소 2시간 이상의 금식을 요하며,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하여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의무실(Ex.2107) 경유 요망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본 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내부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내부진학이 아니시라면, 위 안내문 첫번째 사항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봄학기 전형 석사 합격자입니다.
제출서류에서 신체검사 할 때,
검진기간: 2010. 12. 13.(월) ~ 12. 17.(금)
※ 검사 전 최소 2시간 이상의 금식을 요하며,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하여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의무실(Ex.2107) 경유 요망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기간 안에 신체검사 항목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의무실을 경유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