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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입학 후 학업 중도에 그만둘 경우? | |||
| 이름 : 김미애 | 작성일 : 2009.10.22 00:00 | 조회수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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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입학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학기별 납입금과 매월 지급받는 학자금(조교수당) 등의 교육지원경비를 환불하셔야 합니다.
지스트의 학생교육경비는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국비)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밖에 납입금 및 중도포기시 환불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교학팀 학적담당자(062-970-2044, jypa@gist.ac.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국비라 지원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만약 입학해서 다니다 부득이한 경우 (취업이나 타 대학원진학)로 중도에 포기가 가능한지요?
중도에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금 만큼 환불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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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3.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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