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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의 경우, 입학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
| 이름 : 김지훈 | 작성일 : 2014.03.12 00:00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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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의 경우, 입학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입학금은 입학등록을 완료하고 입학일 전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 근거: 「납입금징수규정」제9조(납입금의 반환제한)
입학관리팀 ☎(062)715-2052 / admission@gist.ac.kr
지금 대학원은 입학하였는데 지금 자퇴할 경우 입학금은 몇 퍼센트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IP : 203.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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