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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이름 : 입학사정관팀 | 작성일 : 2011.11.14 00:00 | 조회수 : 391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가입했더라도 지스트의 특별법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스트 수시합격자가 타대 정시 지원가능하며, 타대 수시 합격자가 지스트 정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추가합격자 발표시 미등록 충원기간 이후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입학사정관팀


=============본문내용=============

아래 글을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가입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스트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IP : 203.237.39.***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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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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