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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의 농어촌전형 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3년 동안 읍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출할 것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
급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출할 것
(가) 또는 (나)의 조건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서류가 다른데
(가)로 지원하는 것과 (나)로 지원하는 것이
서류평가에 있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