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menu
Go to contents

Home > 입학도우미 > Q&A

Q&A

특별전형 농어촌에 관해서
이름 : 최성민 | 작성일 : 2013.08.30 00:00 | 조회수 : 433

특별전형의 농어촌전형 中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3년 동안 읍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출할 것
  •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전체가 기재된 것)
  •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
  •        급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출할 것
  •  

    (가) 또는 (나)의 조건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서류가 다른데

    (가)로 지원하는 것과 (나)로 지원하는 것이

    서류평가에 있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IP : 14.51.222.*** share
    QRcode
    • twitter
    • facebook
    • me2day
    • clog
    • delicious
    %s1 / %s2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입학사정관팀 2016.12.09 17,107
    입학사정관팀 2016.08.31 16,462
    담당부서
    [입학사정관팀]
    T. 062)715-2952~2958

    상단으로 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