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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예비합격자
이름 : 입학관리팀 | 작성일 : 2009.11.10 00:00 | 조회수 : 750
 
안녕하세요.
예비합격되셨군요.

네, 등록기간일부터 시작해서 개별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GIST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므로 이중등록금지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고서 GIST에 다시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IST 입학관리팀


=============본문내용=============


예비합격자 '가' 입니다.
12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대학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은 12월14-16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예치일 이전에 연락을 주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스트에 다시 등록을 해도 이중등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IP : 203.237.39.***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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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학사정관팀]
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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