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linda 님. 2010학년의 경우 UC버클리 측에서 공인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오래 전에 지나 버린 경우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성적이라면 제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학년 영어 수업의 분반을 위해 2월 8일(화) TEPS 시험을 단체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날 TEPS 및 TEPS Speaking & Writing 시험을 모두 치를 예정입니다. 특별시험이긴 하지만,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성적인 만큼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지스트대학 행정실 김지훈 ☎(062)7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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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영어 성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TEPS 유효 기간이 2011년 2월 28일 까지 인데.. 이것도 공인 영어 성적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2월달 영어 캠프에서 teps 시험을 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혹시 그 시험 점수를 대신 공인영어 성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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