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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출서류와 등록포기원 관련
이름 : 익명 | 작성일 : 2017.01.10 14:06 | 조회수 : 457

1월 13일까지 제출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더라도,

타 대학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1월말~2월) 그 시점에서도 등록포기원 제출 시 등록 포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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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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