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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록포기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름 : 익명 | 작성일 : 2016.12.24 15:16 | 조회수 : 480

이번 수시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학생입니다.


타 학교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아 그 학교로 등록하기 위해 GIST측에 등록포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아직 환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학교에 등록예치금을 내게 되면 이중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한 시각으로부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처리되나요?

IP : 182.216.105.***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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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팀]
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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