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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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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훈 | 작성일 : 2010.12.17 00:00 | 조회수 : 606

안녕하세요, 합격생 님.

 

원칙적으로는 TEPS 유효 기간(2년)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올해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UC버클리에서는 특별히 유효 기간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년 봄철까지는 유효한 성적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UC버클리 또는 UC샌디에이고에서 전일제 학생(full-time student)로서 여름학기를 수강할 때는 정식으로 유학생 비자(F-1 visa)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각 대학에서 학생의 강의 수강 능력을 인정하는 I-20 서류를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제출 서류로서) 발급할 때 공인영어성적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청과 인터뷰를 5월에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I-20 서류를 미리 받아 놓기 위하여 우리는 여름학기 등록 절차를 4월 초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신입생 영어캠프 기간 중 주말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영어캠프 기간 중 iTPES 또는 TEPS + Speaking & Writing 시험을 단체로 치를 예정입니다.

이 시험은 1학년 1학기 영어 수업 분반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 지스트대학 행정실 김지훈 ☎(062)715-3603

 

 

 


=============본문내용=============


텝스점수가 561점이상이 되어야 여름학기에 외국을 갈수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음 그 점수 발표가 3월2일까지 나오는것까지 유효하다는 말도 들어서요
번거로우실까봐 걱정되지만 그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영어캠프도중에 텝스 시험보러 잠깐 외출은 안될까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시험이 있던데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7.39.***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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