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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반대학 수시 합격의 경우
이름 : 입학사정관팀 | 작성일 : 2013.08.27 00:00 | 조회수 : 443

안녕하세요

 

지스트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이중등록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타 대학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친경우라도 지스트대학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FAQ 3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일반대학(6회 제한에 걸리는 대학)의 수시전형에 최종합격 되었을 때에

GIST 정시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까?

IP : 210.107.177.***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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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팀]
T. 062)715-29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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